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35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303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심리치료상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5.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5월, 6월 임금 합계 3,888,888원 및 퇴직금 잔액 533,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