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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3 2013나5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중간확인원고)의 피고(중간확인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