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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9 2013고합2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08:3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사우나’ 건물 2층 찜질방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남탕이 있는 D사우나 건물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남탕쪽 벽으로 밀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높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