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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08.13 2015가단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749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5. 3. 2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749호로, 원고가 2014. 7. 28.경 피고에게 남양주시 C 소재 2층 좌측 사무실 약 1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적법한 임차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고 피고로부터 월 차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이 법원은 2015. 4. 9.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고, 원고가 2015. 4. 15.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4. 30. 확정되었다.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