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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고합11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16』

1.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의 영업부장으로서, 2014. 11. 3.경 피해자 E의 일행인 F에게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피해자 E이 F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E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쏘나타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피해자 E의 ‘J 식당’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11. 4. 16:30경 위 ‘J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K(55세)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집 밖으로 나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K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승용차의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 K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K를 그곳 언덕 아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4』 피고인은 렌트카를 대여하는 피해자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4:00~16:00경 사이에 강원 양구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동전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0. 28. 12:30~23:00경 사이에 강원 양구군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