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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단1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5:5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옆 탁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27세)의 일행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등을 쳤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2003년 이래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