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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361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 12. 피해자 C(여, 29세)와의 사이에 딸 D을 낳고 2011. 2. 7.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3. 11:3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인후통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6. 22:0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마당에서 부부동반 모임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3. 02:00경 경북 영덕군 영해읍과 경북 포항시 사이의 번호 불상 국도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원형 탈모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3. 23:0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107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G(여, 53세 의 주거지에서, 앞서 피해자가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친정으로 도피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자해하여 피를 흘리며 피해자를 찾아가 큰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곳 철재현관문을 수 회 차는 방법으로 소란을 부려 이웃의 피해를 우려한 G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