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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옥탑방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 커뮤니티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대마 씨앗을 배송 받고, 피고인들이 함께 위 씨앗을 화분에 심은 후 영양제를 주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나. 2019. 10. 말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위 가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와 같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의 가지를 잘라 다른 화분에 옮겨 심은 후 영양제를 주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다. 2020. 6. 말경부터 2020. 10. 15. 12:50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E 3층에 있는 옥탑방에서 LED 빛 조절기, 온도측정기, 온도조절기등 대마 재배를 위한 기구를 설치한 다음, 화분에 대마 6주를 심은 후 거름, 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6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9. 10. 초순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옥탑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9. 10. 말 20:00경 위 가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9. 10. 말 불상시경 위 가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