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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2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경남 양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고소인이 주식회사 D 과의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 C은 2016. 11. 10. 날짜: 2016년 11월 10일, 상호: E, 대표: F이라고 적고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목도장을 찍어 작성하고 이를 위 D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고소인이 주식회사 G 과의 H 공사 포기 각서 및 I 공사 포기 각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 C은 2016. 11. 14. 위 2 장의 공사 포기 각서에 날짜: 2016년 11월 14일, 상호: E, 대표: F이라고 적고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목도장을 찍어 작성하고 이를 위 G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각 공사 포기 각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기에 C이 작성한 위 각 공사 포기 각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공무 소인 경남 양산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G 회사 J 과장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 톡 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무 고 > 제 1 유형( 일반 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