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 치상죄,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2. 1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5. 01:2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05:2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손으로 낚아 채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4. 02: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K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5. 23:50 경 창원시 의 창구 M 아파트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제 3 항과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경남은 행 체크카드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시장 바구니를 낚아 채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의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