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8. 04:1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4: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4차로를 좌천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말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K5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68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J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9,639원,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7,98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