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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나14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8. 2. 13. 기준 피고에게 37,116,10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는 C에 1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27,116,105원 상당의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116,1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8. 2. 13. 기준 피고에 대해 37,116,105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