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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3. 04:27 경 서울시 강서구 C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여, 위 가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흰색 면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4:28 경 같은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0원 상당이 담겨 있는 빨간색 바구니를 가게 안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4:35 경 같은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이 담긴 플라스틱 동 전통을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 D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