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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6 2014가단39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82,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1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4.경, 같은 달 21.경, 같은 해

5. 27.경, 같은 달 28.경 피고에게 ‘칼레츠오링 4079(피고 제품명 HI-580,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발주하여 납품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HTS 테이블이라는 반도체장비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제우스(이하 ‘제우스’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나. 제우스는 위 HTS 테이블을 삼성전자에 납품하였고, 삼성전자는 위 HTS 테이블을 이용하여 웨이퍼세척기를 제작하는데,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의 내열성 문제로 인하여 위 물품이 녹아서 위 세척기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제우스는 2014. 6. 1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납품한 HTS 테이블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향후 HTS 테이블 3세트를 무상공급 받기로 협의하였다. 라.

원고는 제우스에게 2014. 8. 25., 같은 해 11. 12., 같은 달 28. 각 8,767,930원 상당 HTS 테이블 3대(합계 26,303,790원)를 납품하여 제우스에 대한 손해배상을 완료하였다.

마. 정품 칼레츠오링 4079의 사용가능온도는 316℃이고, 위 제품의 카피제품인 이 사건 물품의 사용가능온도는 270℃이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2. 및 같은 달 28. 납품받은 이 사건 물품대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고온에서도 사용가능한 칼레츠오링 4079를 주문받았음에도 피고가 제작한 HI-580을 납품하면서 칼레츠오링 4079와 동일한 제품이라고 설명하였고, 결국 이 사건 물품이 내열성 등을 갖추지 못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