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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0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양쪽 어깨를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면서 “발로 차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인 E, F은 경찰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3. 8. 24.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방에서 국자를 가져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차례 때렸다. 피고인이 2013. 8. 25.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는 시늉을 하면서 ‘발로 차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84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5년 전 이 사건 경로회에 가입하여 월 회비 200,000원 정도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은 66세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전 이 사건 경로회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관리하는 회비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국자를 들고 있었던 경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2013. 8. 24. 왼쪽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1차례 때렸고, 오른 주먹으로 자신의 앞가슴을 3차례 때렸으며, 양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부위를 할퀴어서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와 대항하였고, 자신이 2013. 8. 25.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