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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24 2014가단3172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9. 피고에게 사이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 및 증서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고 투자 수익금 등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3,0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8. 5. 9. 6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와 사이버머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