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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6 2019고단409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7. 01: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 D주점 4번방 안에서 피해자 E(남, 39세)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B와 포옹하며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물을 끼얹고 안주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와 다툼에 화를 참지 못하여 미처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F(여, 3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의해 벽에 밀려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01: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 D주점 4번방 안에서 피해자 B(여, 36세)가 피고인이 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