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28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7/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7/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