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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8 2018고단11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 시청 E 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8 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1:50 경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E 부서에서 F 신청을 한 피해자 G( 여, 51세) 와 구비 서류 미비로 인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가세요 ’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동시에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및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