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5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8. 7. 22.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이미 변제받은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의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