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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3. 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임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신우건설에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감정평가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 알고 있는 감정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46억 5,000만 원인 감정평가서를 받아주겠다, 사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준비하라, 그 감정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을 곧바로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를 통하여 2011. 12. 22.경 3,000만 원, 2012. 1. 26.경 1억 원을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가액 46억 5,000만 원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자기앞수표사본,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