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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86』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1. 2011년 12월 중순에서 하순사이 오전경 인천 부평구 E빌라 가동 B01호 F의 주거지 방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1년 12월 하순 23: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I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SK가스 충전소 뒤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3. 2012. 1. 4. 16:00에서 17:00경 사이에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의 40만 원을 G으로부터 사전에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4:00경 인천 남구 H, I 모텔 안에서 F, G,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로부터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즉석에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2. 3.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진선미 예식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의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4: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모텔 안에서 F이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다음 날인

2. 4.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천중동점’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