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5 2017가단3298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F 임야 49,09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