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4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24. 23:2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7동 앞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바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3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잘해 새끼야, 이 씨발놈의 새끼들아, 이 새끼 웃긴 놈이네." 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E,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