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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도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이 다수의 필로폰 투약자 검거에 협조한 것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큼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