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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1 2012구합20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6. 4. 16.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12. 31. 정년퇴직하였고, 1970. 11. 1.부터 1974. 4. 30.까지 해군시설창 영선과 해기공장 B 상륙정의 갑판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9. 피고에게 1973. 2.경 작업 도중에 넘어져 우측 고관절을 부상당하였고, 위 부상으로 우측 고관절 결핵성 관절염(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7.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3. 1. 20. B 상륙정에서 건축자재를 실은 트럭을 후진하여 위 상륙정에 싣는 작업을 유도하던 중에 트럭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트럭 뒷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우측 고관절에 중상을 입고 국군진해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원고는 국군진해통합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부분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하지관절 장해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4호증, 갑 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