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1046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65,24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2007. 2.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65,24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2007. 2. 2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