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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1 2016고단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1. 19: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30번 길 6-3 동양아파트 앞 38번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상태에서 안성 쪽에서 장호원 시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6,105,024원 상당, 위 쏘렌 토 승용차 수리비 1,201,15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하였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