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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나746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8. 7. 19. 피고에 대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0. 5.경 원고가 피고의 은행 계좌를 압류한 사실을 알고서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았고, 2018. 10. 12. 이 사건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함께 접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8. 19. 오후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앞 통로에 원고 차량을 이중주차하면서,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경우 원고 차량을 밀어낼 수 있도록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두었다.

다. 피고는 당시 위 E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7:44경 원고 차량 등의 이중주차로 인해 유모차와 휠체어의 출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부득이 원고 차량을 밀어서 옮기게 되었는데, 별지 사건 약도와 같이 원고 차량은 앞으로 밀려 굴러가면서 주차구획선의 바깥으로 차량 앞부분이 약간 돌출되어 주차되어 있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