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5. 03:17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42에 있는 그린빌16단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YF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유리를 깨뜨려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224,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5. 03: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다친 자신의 손을 치료 중인 간호사 F(24세)에게 욕설을 하고, 위 간호사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깨물고, 응급실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5. 04:1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순경 I(여, 23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못 생긴 년이 어딜 꼬라봐, 너는 줘도 안해, 알어”라고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I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서류 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폭행위력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