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울산광역시(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1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2인)
2019. 9. 18.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0. 14.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8.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0. 14.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15.7km”를 “15.746km”로, 같은 행의 “14.3km”를 “14.341km”로, 같은 면 제10행의 “1.4km”를 “1.405km”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은 1974. 10. 14.자 합의(그 요지는, 한국신탁은행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진입도로의 투자원리금 중 1/2 상당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진입도로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이전하기로 한다는 것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1975. 2. 19.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한신부동산으로부터 진입도로를 사실상ㆍ법률상 인수받아 관리하여 왔는데,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한신부동산에게 유보한 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리사무만 인수받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원고가 진입도로의 관리를 개시한 무렵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7. 8. 무렵부터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1975. 2. 19.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의 도로를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가 1997. 8. 18.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197조 제1항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법리
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등 참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그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등 참조).
나) 아울러,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소실되었다거나 기타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경위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취득절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적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피고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법률상 소유자는 피고임이 명백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신탁은행과 한국도로공사 등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1974. 10. 14.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의 권원은 ‘진입도로의 관리권한’에 불과한 점, 그런데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때부터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7314 판결 등 참조)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경우 그 소유권과 관리권한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는 것이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개설된 도로의 관리권한만을 보유한 자가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부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는 점유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진입도로의 관리권한을 이관받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도 기부채납받기로 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각종 문서들 즉, 건설부, 원고(내지 경상남도), 한국신탁은행 및 한신부동산 사이에 그와 관련된 각종 문서들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측에서 그와 관련된 아무런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반면 울산고속도로의 이관(부지 소유권 이전 포함)에 관하여는 ‘한신 부동산 정리 및 한국신탁은행의 수지정상화’ 관련 문서들 및 한국도로공사와 한신부동산 및 한신신탁은행 간의 문서들이 그 경위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출되어 있음}, 원고가 2006. 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받고서도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보상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2008.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2008. 10. 7.경 피고로부터 그 자료를 송부받아 검토한 후 2008. 12. 5.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우리 시 관내 옥현사거리에서 신복로터리 구간의 하나은행 명의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도로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위 하나은행 명의 토지는 ‘한신부동산 정리 및 한국신탁은행의 수지정상화방안’에 의거 한국도로공사가 1974. 10. 1.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인수 후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위 구간 토지의 소유권이 미정리된 것으로 판단되어 통보하오니 귀 공사로의 소유권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경우 우리 시(종합건설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그에 비추어, 원고 측은 위 공문발송 무렵에 이미 이 사건 소송과정에 증거서류로 제출된 ‘한신부동산 정리 및 한국신탁은행 수지정상화’와 관련된 제반 서류들을 검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가 아닌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관리를 개시한 이후인 1997. 4. 2.경 한신부동산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7. 6.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원고나 제1심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들은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자주점유의 추정 및 그 번복에 관한 일반법리(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등 참조)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피고가 원고의 타주점유를 입증하여 자주점유의 법률상 추정이 깨지는 경우에 직접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객관적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