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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노6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 인의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