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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7나2053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들은 A의 임ㆍ직원이었던 사람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C 대표이사 2004. 9. 24. ~ 2006. 6. 23. 2 J 대표이사 2007. 4. 20. ~ 2008. 9. 11. 3 L 이사 2006. 6. 23. ~ 2008. 9. 11. 4 N 이사 2006. 6. 23. ~ 2010. 2. 19. 5 O 이사 2007. 6. 5. ~ 2008. 6. 20. 6 P 상근감사위원 2006. 6. 23. ~ 2010. 9. 17. 7 Q 특수영업팀장 2009. 7. 1. ~2010. 6. 30. 나.

예금보험공사의 A에 대한 부실대출 등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2013. 5. 6.부터 2013. 8. 14.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조사결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부당대출 등에 해당한다고 본 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차주란 기재 각 차주는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이름으로 표시하고,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대출은 이하 차주 명을 표시하여 ‘ 대출’로, 순번 10번은 ‘이 사건 분식결산’으로 표시한다). (단위 : 원) 순번 대출 실행일자 차주 대출실행금액 손해액 대출목적 및 사업내용 관여 피고들 대출 부당취급 관련 1 2005. 10. 28. 주식회사 E 44억 41억 4,100만 울산시 남구 T 아파트 신축사업 C, (D) 2 2006. 7. 13. F 주식회사 35억 31억 2,800만 대전시 동구 U 아파트 신축사업 C 3 2006. 4. 26. 2006. 6. 7. 주식회사 G 24억 19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