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나2535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5.부터 2016. 8. 2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백화점 미아점과 목동점의 D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피고가 사용하고 원고 또는 원고의 부인 E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피고가 사용한 후 그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중순경까지 위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 오다가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가 사용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과 원고 및 E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미변제금액(이하 ‘이 사건 미변제금액’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대금 금액 비고 1 F 주식회사 대출금(주식회사 G 양수) 654,294원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2015. 8. 31.대출받아 피고에게 당일 송금한 대출금 2,996,000원 중 미변제 금액 2 H 주식회사 대출금 7,632,170원 원고가 2015. 9. 18. 위 회사로부터 대출(I)받아 당일 피고에게 송금한 9,800,000원 중 미변제 금액 3 주식회사 J 대출금 3,125,003원 원고가 2015. 9. 25. 위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당일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원 중 미변제 금액 4 주식회사 K 대출금 4,795,467원 원고가 2015. 10. 23.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당일 피고에게 송금한 6,000,000원 중 미변제 금액 5 L 주식회사 대출금(M 주식회사가 양수) 1,753,402원 피고가 2015. 10. 18.~2015. 11. 17.에 사용한 원고의 N카드 대금 2,139,834원(국세 할부액 등)의 결제를 위하여 원고가 2015. 12. 1. L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위 카드대금으로 위 카드회사에 지급한 2,000,000원 중 미변제 금액 6 주식회사 O 대출금 1,232,616원 원고가 2016. 5. 2. 위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당일 피고에게 송금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