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7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