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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어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32% 로 높았으며, 고속도로가 상당 부분 포함된 60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또 한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