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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양도양수자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2699 | 상증 | 2006-10-18

[사건번호]

국심2006광2699 (2006.10.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단순히 30% 이상의 출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30% 이상의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해야 한다는 뜻은 내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양도자간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1.4.17. 이OO(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OOOO 주식회사(OO OOOOOOOO OO)의 주식 17,100주(33.5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0,000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쟁점거래가 저가거래라고 하여 2005.12.17. 청구인에게 2001.4.17. 증여분 증여세659,94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9. 이의신청을 거쳐 200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OOOO의 경우 양도자가 주식의 33.53%만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그 친인척이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자가 OOOO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양도자와 청구인간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동령 제19조 제2항 제6호는 단순히 30% 이상의 출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30% 이상의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해야 한다는 뜻은 내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양도자간 특수관계가 있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의 양도양수자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양도자가 OOOO의 주식을 33.53%를 소유하고 있어 OOOO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에 의해 양도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사용인이므로 청구인과 양도자간 특수관계가 있고,쟁점거래가 저가거래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O의 경우 양도자가 주식의 33.53%만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그 친인척이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자가 OOOO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OOOO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양도자간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인이 같고,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에서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는 단순히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 30% 이상의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하여야 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출자비율 외에 실지 법인을 지배하는지에 의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과 양도자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