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8』 피고인은 2007.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송정 고가 차도 앞 도로를 송정 역 쪽에서 광주 공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2017 고단 2043』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15:00 경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장 신로 98에 있는 롯데 마트 수완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303』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20:45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한도를 초과한 체크카드 1 장만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7 병, 과일 안주 1개, 오징어 1개 등 합계 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