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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2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14: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호선 30번 게이트 앞에서, 역내 레일아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 소속 부역장 D에게 게이트를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공연을 보려면 지하철 표를 끊고 안에 들어가서 봐야한다”라고 말하자, 일부 사람들이 표를 구매하지 않고 비상 게이트로 들어가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후두부를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 유지와 고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