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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02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16.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는 일 0.27%(연 98.55%), 지연손해금은 일 0.35%(연 127.75%), 이자지급일은 매월 11일, 변제기는 2006. 5. 16.까지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하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위 대출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는 2004. 3. 31.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05. 3. 23.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에,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은 2014. 6. 9. 피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인들은 2014. 6. 13. 원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은 2006.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696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8. 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6. 4. 4.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도 2014. 10. 14.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884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4. “원고는 피고에게 14,395,014원 및 그중 2,846,71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1. 4.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1. 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4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대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