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755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⑥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고향마을의 불법 비밀단체인 이 사건 단체부터 단체 가입 거부와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카메룬의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체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카메룬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이 단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