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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3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5. 5. 17. 특수상해, 중감금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가 있던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치고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가 머물던 부산 연제구 D 소재 오피스텔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연산동 인근에 이르러 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니나 내나 다 죽고 끝내자”라고 말하며 위 차 안 수납공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5cm, 손잡이 약 10cm)을 꺼내 왼손에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를 1회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위 차 뒷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붉은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묶어 뒷좌석 발판에 눕히고, 음료수 병에 담겨 있던 신나를 피해자의 옷 위에 뿌리고, 알 수 없는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 차를 운전하여 다음 날 08:00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속도로 등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3. 5.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OO 미용실’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단말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