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5가단2211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2015. 8. 5.자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103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한 2015. 8. 5.자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103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