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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시 33km 를 초과한 과속 운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약 16 주 )를 발생시켰고,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달리 노력한 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500만 원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감경 받았고,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