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6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17. 13: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생인 C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해 도로주행 교습을 하여 무등록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 단속자료 이첩 공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