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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1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2:07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D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 앞에 있던 스마트키를 가져가 절취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금품을 절취할 승용차 등을 물색하다

같은 날 06:26경 위 장소에 돌아와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1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4:58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6:26경부터 같은 달 15. 14: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