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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1 2015나13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법률상 지위 1) C은 대전 유성구 F 지상에 A 주상복합아파트(현재의 명칭은 ‘G’이고, 이하 ‘A’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3. 5.경 D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A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모집된 수분양자들에게 A 각 세대(구분건물)에 대해 입주 예정일을 2005. 4.경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A 신축공사는 C 등의 사업자금 부족으로 2004. 7.경 중단되었다.

이에 A 각 세대(구분건물) 수분양자들은 중단된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005. 7. 24. A 수분양자 총회를 개최하여 A 분양자 대책위원회(원고 위원회)를 설립하고, H, I, J을 원고 위원회의 공동대표자로 선출함과 동시에 ‘대책위원회 규정(갑 제1호증)’을 제정하였다.

3) 원고 위원회는 2005. 7. 27. A 수분양자 총회를 개최하여 A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A 건축주 명의를 당시 I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회사(2006. 11. 30. K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명의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회사를 A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법인으로 선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C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07. 1. 23. A 각 세대(구분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 항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C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2006카합1498호 이 발령되었다.

그에 기한 대전지방법원 2007. 1. 26. 접수 제8704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2007.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