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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203593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