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1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0:20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6길 18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괴롭히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니가 뭔상관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4팀 야간)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