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15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망 B(2015. 5.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중순경 원고와 E 등으로부터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기간도과로 부적법하고, 항소제기에 관한 권리는 소송당사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망인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망인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5.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5. 16.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망인에게 송달된 사실, 망인은 2015. 5.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상속지분 3/5), 아들인 피고 D(상속지분 2/5)이 있는 사실, 원고는...